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42, 1986.09.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2, 1986.09.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토지)를 법인인 주식회사에 양도하기 계약을 맺은 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인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등기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 때 등기일자가 다음과 같이 표기되었을 때 이 부동산의 양도일자는 등기접수일자인지, 등기원일일자인지 여부. (계약서는 등기이전시 첨부되었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동본에 등기 원인일자 표기를 계약일자로 하는 등기관행이 있다 하여 등기원일일자는 계약일자로 하였음)
다 음
가. 등기부등본 표기내용
(1) 등기접수일자 : 1988.10.14·
(2) 등기원인일자 : 1988.09.19
나. 계약 및 중도금 지급일자
(1) 계약일자 : 1988.09.19 계약금 15% 지급
(2) 1차 중도금 지급일자 : 1988.09.29 중도금 20% 지급
(3) 2차 중도금 지급일자 : 1988.10.14 중도금 30%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