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7
87.1.1 이후 취득한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때에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87.1.1 이후 취득한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67 조의 7, 영제 55 조의 6의 자경농민 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본인은 ○○시 ○구 ○○동 673 의 답.2891m²를 할머니가 1934 년에 취득하 여 본인이 경작하여 오다가 1987년 11월 23일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 지가 상속을받아 본인에게 1988.1.22.증여 하였습니다. 다. 본인은 88년 5월 증여받은 물건을 매도하고 논산에 증여받은 농지이상을 대 도하였습니다. 라. 논산 광석면에 대토한 농지는 위 ○○시 ○○동 답.2891m²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공매처분 되었습니다. (1) 조감법상에는 86.12.31. 현재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나, 양도세 법에서도 상속받은 물건인 경우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는즉, 위 경우도 상속은 87.11.23.받았다하나, 취득시점은 1934년으로 보아 위 조감법이 적용되는지, (2) 증여세가 면제되려면 증여받은 농지와 교환 분합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 여 8년이상이 될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면 국가가 위 면제되는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하였을 경우, 환급받아 농지를 구입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