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4
1983년 7월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임
[회신]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1983년 07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특별조치법에 의거 1973년 04월 상속원인일로 하여 1983년 07월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1983년 07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할 당시 사실상은 피상속인이 1973년 04월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82년 05월 사망한 것입니다.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음) ○ 만약 상속받은 대지를 현재에 양도한다면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상속원인일인 1973년 04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사망시점인 1982년 05월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