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상 전세대원이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4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세대 1주택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반기업의 사원으로, 직장에 직원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직원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분양신청을 한것은 1984년 04월경이고 등기부 등본상 1986.12.06에 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입주한 날짜는 1986.10.09이고 1986.10.09자로 주민등록도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1987.02.05에 직장 내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천시에 소재한 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1987.04.20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동안 위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다가 1988년 10월에 아파트를 구입코자 하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려 하는바,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제가 당 아파트에서 몇 년을 더 거주해야 하는지, 또는 몇 년을 더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