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반기업의 사원으로, 직장에 직원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직원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분양신청을 한것은 1984년 04월경이고 등기부 등본상 1986.12.06에 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입주한 날짜는 1986.10.09이고 1986.10.09자로 주민등록도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1987.02.05에 직장 내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천시에 소재한 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1987.04.20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동안 위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다가 1988년 10월에 아파트를 구입코자 하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려 하는바,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제가 당 아파트에서 몇 년을 더 거주해야 하는지, 또는 몇 년을 더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