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증여의 면제요건 및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4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 (재산01254-1917, 1989.05.26)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7, 1989.05.26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7년 겨울 영농 교육 농민 신문에 기사내용을 읽어본즉 농촌에서 부모님과 갖은 집에서 농사를 영농하는 자손에게 증여을 하여도 증여세 면제 하며 농촌에 실지 영농을 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감안 한다는 내용인데 아쉽게도 면제 혜택의 경유가 없어 억울하게 증여세를 물은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 판단은 농수부에서 면제 혜택의 경로를 알려 주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면제 대상인데 증여세를 내고 나니까 반상회에 발표가 되니 1988년말과 1989년초에 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988년 1월에 증여받고 신고 없다 대서인이 그래서 안했니 했니 1989년 3월에 세금이 발부 되어서 납기 내에 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억울하기에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