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7...5에 의하면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도변경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