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 취득하여 법인에 일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4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07 단위농협으로 부터 농지 구입대금 7,500,000원 대출받음. -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2,000,000원 - 1988.07.26 채무액 잔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동생에게 증여. - ○○세무서장이 채권최고액에서 잔여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 -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