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5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 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년월일 1983.08.03 취득가액 155㎡×17,000=2,635,000 양도년월일 1985.03.09 양도가액 155㎡×27,600=4,278,000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2년 미달) 나. 취득가액 3,500,000 취득비용 245,000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25.3%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1. 2. 사항 중 어떤 계산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1) 3,500,000×25.3%=885,5003 (2) (3,500,000+245,000)×25.3%=947,48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