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5
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감면(면제)규정 (예 : 1세대 1주택의 양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구 ○○동 ○○경노회는 8.15 광복 후부터 동네 공유로서 대지 75평을 동네 유지 4명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던 바, 이들 4명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동네 유지들이 그들의 후손들을 상대로 공유지분 신탁해지판결을 받아 ○○동 ○○경노회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본 토지를 매도한 돈으로 ○○동 ○○번지에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안식처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 금번 ○○동 ○○경노회가 매도한 ○○동 ○○번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