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취득일 현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1294, 1984.04.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4, 1984.04.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 일부를 타 법인에게 1984년 10월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써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확인되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970년에 취득한 주식이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이 건과 같은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결정의 예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같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1975.01.01 의제취득시 1주당 평가액 | = 취득가액) |
| 1984년 10월 양도시 1주당 평가액 |
(을설)
- 이 경우는 토지, 건물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