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291, 1981.12.1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91, 1981.12.14 1. 질의내용 요약 ○ 29세(남자)인데 부(아버지)가 30여년 경작하던 농지를 약 7년 전에 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본인이 이제까지 그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부가 경작하던 기간도 자식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와 자식은 출생 후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