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291, 1981.12.1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91, 1981.12.14
1. 질의내용 요약
○ 29세(남자)인데 부(아버지)가 30여년 경작하던 농지를 약 7년 전에 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본인이 이제까지 그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부가 경작하던 기간도 자식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와 자식은 출생 후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