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업 당시 당사는 재무구조가 빈약하여 수산물 가공수출 실적이 미미한 공장을 임차하여 각 수협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후 미국 및 일본등지에 수출하여 오던 중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1984.08.14 200,000,000원의 현금증자를 실시 대표이사의 사위(기존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 가액대로 상기주식을 인수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현금증자 및 사업실적의 호조로 트롤어선 1척을 구입하여 원야어업에 진출하였으나 수지타산이 안맞아 트롤어선을 매각하고 70t급 홍게잡이 통발어선을 구입 연근해 어업에 종사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황 및 수출호황으로 공장임차료의 인상 압력에 못 이겨 새로이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확장에 따른 부채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1989.02.15 상기 현금 증자 200,000,000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액면가액대로 인수하여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재산현황에 의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당사의 순자산을 평가 당초 주금납입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 당법인은 비상장(비공개) 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계산에 있어 당 법인의 순자산 가액의 계산은 1984.08.14 (증여일) 현재 당 법인의 보유재산현황에 대하여 증여 부과 당시(1989.02.15)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증여세 부과 당시의 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에 의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라. 최근 3년간이라 하면 증여일 이전의 최근 3년간인지 아니면 증여세 부과일 이전 최근 3년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