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673, 1985.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3, 1985.08.05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 A주택을 1986년 07월 20일 매입하여 생활하다가 1977년 05월 16일 서울에 B주택을 매입하여 서울 B주택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 14개월간 생활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다시 시골로 내려가 A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A주택을 1985년 09월 판매하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니 과세미달로 세금이 안나왔습니다.
○ 그 후 약 10개월 후 1986년 07월 서울 B주택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