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 및 재산01254-1224. 1989.4.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1224,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로 규정 1세대 1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토지범위를 제한 합니다. 이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1970년대에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의 포함 여부
가령 수도권 그린벨트는 ○○도 ○○군 ○○면 ○○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린벨트내인 ○○면 ○○리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10배일때 1세대 1주택이라하더라도 5배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5배는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가 된다는 규정 여부
나.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에서 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날로부터 1년까지 초과이득세가 과세유예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의 의미는 가와 같이 서울, 부산, 춘천, 대전, 전주등의 그린벨트구역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의 자경농인정구정상의 인접시, 구, 읍, 면과 택지소유상한법상 자경농인정 주택부수토지규정상의 인접(연접, 접촉)시, 군의 규정은 어떻게 그 규정이 시, 구, 읍, 면과 시, 군으로 다른지 그렇다면 그 이론적근거의 여부. 그 사실을 가리기 어려울때에 대한 선언적 규정인지의 여부
라. 소득세법상의 8년 자경농또는 자경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은 위 다의 시, 군보다도 더 확대된 개념인 “자기계산의 영농”으로 해 사실상 자동차시대의 영농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시, 군의 물리적 제한도 뛰어 넘어 인정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의 두가지 규제와 라의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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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