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 및 재산01254-1224. 1989.4.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1224,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로 규정 1세대 1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토지범위를 제한 합니다. 이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1970년대에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의 포함 여부 가령 수도권 그린벨트는 ○○도 ○○군 ○○면 ○○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린벨트내인 ○○면 ○○리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10배일때 1세대 1주택이라하더라도 5배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5배는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가 된다는 규정 여부 나.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에서 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날로부터 1년까지 초과이득세가 과세유예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의 의미는 가와 같이 서울, 부산, 춘천, 대전, 전주등의 그린벨트구역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의 자경농인정구정상의 인접시, 구, 읍, 면과 택지소유상한법상 자경농인정 주택부수토지규정상의 인접(연접, 접촉)시, 군의 규정은 어떻게 그 규정이 시, 구, 읍, 면과 시, 군으로 다른지 그렇다면 그 이론적근거의 여부. 그 사실을 가리기 어려울때에 대한 선언적 규정인지의 여부 라. 소득세법상의 8년 자경농또는 자경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은 위 다의 시, 군보다도 더 확대된 개념인 “자기계산의 영농”으로 해 사실상 자동차시대의 영농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시, 군의 물리적 제한도 뛰어 넘어 인정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의 두가지 규제와 라의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