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83, 1985.09.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83, 1985.09.0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11월에 자는 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부는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관할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현재 동 건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 말소판결의 이유 : 자는 부로부터 동건 부동산을 매수한 양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했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부의 주장에 대하여 자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치 않고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 서면도 제출치 않아 부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루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관할 법원은 이 토지 소유권 말소 판결을 했음.
다. 그러나 부는 자에게 토지 양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과 수령을 부 본인이 직접 했음.
○ 원인 무효판결을 받고 소유권 말소등기를 필하면 원인 무효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은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