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4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4, 1989.03.18, 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4, 1989.03.18 ※ 재산01254-3222, 1989.08.31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업체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하는바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부동산 양도 이자 여부. (갑설) - 법인이 실지 사업자 등록 신청 개시일자 즉 사용한 날. (을설) - 현물 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병설) - 법인 설립 등기 일자. 나. 등기 자산일 경우 부동산 양도 가액 여부. (갑설) - 공신력이 있는 감정 기관이 감정한 가액.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에 의한 기준 시가로 계산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