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4, 1989.03.18, 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4, 1989.03.18
※ 재산01254-3222, 1989.08.31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업체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하는바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부동산 양도 이자 여부.
(갑설)
- 법인이 실지 사업자 등록 신청 개시일자 즉 사용한 날.
(을설)
- 현물 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병설)
- 법인 설립 등기 일자.
나. 등기 자산일 경우 부동산 양도 가액 여부.
(갑설)
- 공신력이 있는 감정 기관이 감정한 가액.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에 의한 기준 시가로 계산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