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시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4
1983.09.07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를 1983.09.07〜1983.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1983.09.07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1983.09.07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1983.09.07자 국세청 고시 제83-23호로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3.09.07 부터 1983.12.31까지의 사이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3.09.07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비주택 부동산(토지)을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바, 취득가액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시흥군 ○○읍 ○○리 소재의 임야를 1983.11.19일 취득하여 1985.03.26 양도한 바, 상기 토지는 1975.09.01 토지등급이 수정된 후 1983.08.30까지 등급변동이 없다가 1983.09.01 환지예정지역으로 계획되며 동 1983.09.01자로 토지등급이 수정된 바, 본인은 1983.11.19 상기의 임야를 취득하여 1985.03.26 양도함에 본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상의 취득가액을 보면 취득가액 결정을 1975.09.01 수정되어 1983.08.30까지의 변동없는 토지등급을 적용한 사실이 명백한바 본인은 1983.09.01 환지예정지역으로 계획되어 동 1983.09.01 등급변동이 이루어진 후인 1983.11.26 상기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 결정은 환지예정지역으로 계획된 후 수정 변경된 1983.09.01 토지등급 또는 취득시인 1983.11.26 토지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바, 특정지역의 취득가액 결정은 규정상 취득일 전의 01월 01일과 07월 01일의 등급을 적용한다 하여 본인의 토지 취득일인 1983.11.26 당시의 토지등급 또는 환지예정지역 계획 후 수정 변경된 1983.09.01 토지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1983.07.01의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하며, 1983.07.01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면 본인이 받은 안내문상의 취득가액과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과소로 본인의 세부담은 과중하게 산출되는 바, 본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지예정지구로 계획된 후 이미 토지가격이 상승할대로 상승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세 과세시 취득가액 결정을 당초 환지예정계획 전인 1983.07.01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함은 법 이론에 어긋난다 사료되며,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형평의 원리에 부합된다 사료되며, 소득세법 제45조 의 제1항 제1호 규정한 바도 또한 이와 같으므로 본인의 토지 취득가액 등급결정은 취득시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1983.07.01 등급과 1983.09.01 등급 또는 취득 당시인 1983.11.26 등급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