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현행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1, 1987.01.15) 내용을 참고.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1. 질의내용 요약
<본건 토지>
가. ○○도 ○○군 ○○리 소재의 ○○-1번지,○○-3번지,○○-4~6번지,○○-1~5번지,○○-1~10번지의 전, 답, 분묘지.
나. ○○도 ○○군 ○○리 소재의 ○○-1번지 및 ○○-2번지의 상가조성지역(약100평)
<계약자>
- 매도인(갑) 최○○
- 매수인(을) ○○○
- 입회인 최○○
<본건의 경위>
가. 개요
본건의 토지는 동일인과 두번의 계약을 맺은바 있는데, 매수인측의 중도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두번의 계약이 모두 해약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계약금에 상응하는 매매계약상의 토지 일부를 양도하여 주었음. 이 경우 계약긍으로 받은 것은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경위
(1) 별첨의 (계약서1증)은 두 번의 계약중 첫 번째 작성된 계약서로 1987.11.14. 이루어졌으며, 당시 계약금조로 1,000만원을 받았음.
(2) 그러나, (계약서1증)의 첫 번째계약은 매수인측의 중도금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약되었으며, (갑1증)은 당시 해약을 통고한 내용증면우편임.
(3) 이듬해인 1988.01.27. 매수임 ○○○가 다시 나타나 1차계약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면서 1차계약건은 무효로 하고, 전체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계약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그래서 1988.01.27.에 동일건의 토지로 두 번째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5) 그런데 두 번째의 계약에서는 처음의 계약의 매수인에 의해 해약되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계약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둘 필요성을 느껴 먼저, 별첨의 (계약서2증)을 작성한 다음, 각각의 지번에 따라 매매대금을 세분화하여 그 내용을 다시 (계약서2-1)과 (계약서2-2)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총3매로 구성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이때 두 번째 계약에서는 7,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1988.03.10.까지 중도금과 막대금을 완불하기로 하였다.
(7) 그러나 03월10일이 지나도록 또다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연락조차 되질 않아 03월22일부터 05월 말까지 약 3차례에 걸쳐 (갑2-1증)(을1-1증)(갑2-2증)(을1-2증)(갑2-3증)(을1-3증)의 내용증명우편을 주고 받은 후 해약통고를 하였다.
(8) 며칠뒤 매수인측은 (을2증)과 같은 포기서를 작성해 와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사과하고 첫계약과 두 번째계약의 계약금 모두 8,000만원(1차 ; 1,000만원, 2차 ; 7,000만원)이나 되고, 본 매매계약토지의 일부인(계약서2-2증)에 제시된 ○○면 ○○리 ○○-1번지 및 ○○-2번지의 상가조성지역내 약100평의 토지매매금액이 7,924.8만원(7천9뱍2십4만8천원)으로 마침 1,2차계약금 총액 8,000만원에 상응하니 그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9) 뿐만 아니라 (을2증)에는 본건의 계약에서 실제의 투자주는 매수자인 ○○○ 본인이 아니라 김○○이라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에 상응하는 토지를 김○○이라는 사람앞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본건 부동산의 매도ㆍ매수로 인한 일체의 민ㆍ형사사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에 본매도인은 (을1-3증)의 3항과 (을2증)의 포기서를 근거로 상가조성지역내의 토지인 (계약서2-2)에 제시된 ○○군 ○○리 ○○-1번지 및 ○○-2번지의 토지 약100평(계약금액 ; 약7,924.8만원)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14일뒤인 1988.06.21.이전을 완료해 주었다.
(11) 이때 양도를 받은자가 김○○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실제의 투자주는 계약자 ○○○가 아니며 김○○이라는 내용과, 두사람의 도장이 모두 찍힌 (을2증)의 포기서를 작성해 와서 등기를 김○○으로 해달라는 부탁에 의해 이루어졌다.
[질문의 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두 번의 계약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서 1,2차에 걸쳐서 받은 8,000만원의 계약금에 상응하는 토지 약100평(계약서2-2증에 나타난 토지임)을 양도해 주었을 경우, 이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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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