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귀문 1, 2의 경우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81, 1983.06.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등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181, 1983.06.25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의 양도시기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부채로 1978.10.04일에 채권자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다가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1979.12.07일에 본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의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이 적당한지 여부.
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일이 1978.10.04일이므로 본등기 소유권 이전시 등기 원인일이 1978.10.04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시기는 1978.10.04일이다.
나. 원인일이야 어찌되었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1979.12.07이므로 1979.12.07일이 양도시기이다.
다. 위 1항의 시기가 양도시기일 경우 조세소멸시효는 언제 완료되는 것인지 여부.
라.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하여 부과하고 고지(공시송달)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행정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