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로 재산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공제액은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에 있어서는 상속인 대표 1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환지시행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환지시행 신고와 예정지 지정기간 중에도 토지 대장상에는 계속하여 매년 01월 01일과 07월 01일자로 등급이 인상되고 있는 반면에 별도로 환지등급(잠정등급)이 결정되어 일 필지의 양도토지에 2개의 토지등급이 있는 바, 환지확정처분 전에 예정지 지정통보상태에서 양도가액을 산출할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 등급과 잠정등급 중에 적법한 등급은 어느 등급인지 여부.
나. 1972년도에 상속개시가 되었으나 여의치 못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금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편의상 상속인 대표 1인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후 양도를 한 경우에 사실상의 상속인 전원에게 양도소득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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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