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4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074, 1991.04.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74, 1991.04.24 1. 질의내용 요약 고향에서(읍지역)농업에 종사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도회지(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전가족이 함께 이사를 하여 노동일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정도 도시생활을 하여보니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워 살던 주택을 처분(양도)하고 다시 고향으로 전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여 본래하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한 주택(2년6개월거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십시오. 갑설: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