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4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0, 1991.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토지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질의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표시 ○○특별시 ○○구 ○○동 ○○번지 전31.5㎡ 63㎡×2/1 동 소 ○○번지 전245㎡ 취득일: 1989.03.18 2년6개월보유 양도일: 1991.09.04 양수자: ○○특별시 ○○구 금차 본인 소유 토지를 위와 같이 시행자 ○○시 ○○구와 협의에 따라 양도한바 있어 이에 따르는 제목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제목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는지 불연이면 세액이 50%만 감면되는지의 여부 나. 전항 50%만 감면된다면 동 양도소득세계산서에 있어 ㄱ. 양도및취득가액 모두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하고 ㄴ. 공제액에 있어 필요경비,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등 모두 공제가 되는지의 여부 ㄷ. 위 공제가 된다면 동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공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50%를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