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9, 1990.11.15, 재일01254-2285,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9, 1990.11.15
※ 재일01254-2285,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개인회사로서 5년전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사옥 건축용 토지를 불하 받아 20여채의 사옥을 2년전에 신축완공하여 공장직원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거주케하였습니다. 당사는 5년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사옥 신축용으로 불하 받고도 이를 회사 장부상에 계상치 않고 부외 자산으로 지니고 있다가 사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7-8채를 부가치세법상의 1 과세 기간내에 양도코자 합니다.
이러한때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하여야 할지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지 신속한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