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 재일01254-1143, 1991.0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일01254-1143, 1991.04.2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년11월03일 ○○도 ○○시 ○○동 소재 18평형아파트를 취득거주하여오던중 동일시 소재 개인사업체에 근무(1988년12월말 입사)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89년 03월초 도산,동년 05월09일(입사일기준)○○도 ○○시 ○○동 소재 ○○(주)에 입사 근무하고 있음.
1989년04월07일경 입사통지를 받고(교육소집:04월15일경부터) 동년04월23일 ○○시 ○○구 ○○동으로 본인만 먼저 이사(전세)주민등록전입신고하였으며 나머지 전세대원(배우자포함3명은1개월뒤이사)은 1989년12월01일전입신고하였음.
1991년04월04일 당아파트로 다시 이사 거주(전세대원)하여 오던중 동년09월09일 양도하고 동일자로 ○○시 ○○구 ○○동 현거주지로 이사(전세)하였음.
① 보유기간: 3년 10개월 06일 (1987.11.03-1991.09.09)
② 주민등록표기준 전세대원 거주기간(요약)
| 거주 구분 | 거 주 기 간 | 거주일수 | 비 고 |
| 가. 당해아파트 거주 | 1987.11.03-1988.02.11 | 101일 | 전세거주 |
| 나. 〃 | 1988.05.05-1989.04.22 | 353일 |
| 다. 직장과동일시 거주 | 1989.12.01-1991.04.03 | 489일 |
| 라. 당해아파트거주 | 1991.04.04-1991.09.09 | 159일 |
| 합 계 | | 1,102일 | 3년07일 |
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4항의 3년간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직장과 동일시 거주)비과세여부.(보유기간중 타주택 취득사실없음)
(2)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세무당국에 제출할 서류 및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