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률 제35625호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년경 증여의 조건으로 1984년 12월경 확인을 받아 금년초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상기 조건에 법무당국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자료로 결정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조치법 조건은 1974년 이전 매매·상속·증여 등 제조건이 인정되어야 관계 절차에 의거 특별조치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법의 과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등기원인이 1974년 이전으로 인정하였다면 증여세 관련법규에 의하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원인행위인정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다. 이러한 두 개의 관계법규가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