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492, 1985.05.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92, 1985.05.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려 하여 증여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액(방위세 포함)을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상속세법기본통칙 88-29-2에는 증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배제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의 경우 기준시가금액과 증여세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