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386, 1987.09.23)을 참고.
붙임 :
※ 재산 01254-2386, 1987.09.23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64년 02월 설립하여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1985.06.17 할부계약으로 기존 공장을0취득하였으나(소득세법0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적용됨), 현 공장이 양도되지 않아 이전을 않고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사는 현재 이전도 하지 않고 사업도 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