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 순위는
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다.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금액만이 있는 때에는 모두 공제되나 종합소득이 있는 때에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700평 중 400평의 토지가 1987.03.10에 ○○시에 도로 수용되고, 보상금 13,284,000원을 1987.07.10에 받았습니다.
○ 그 후 본인은 남은 땅(300평)을 1987.07.30에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있어서 1988.05.31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일 세무서에서 확정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신고한 배우자 부양가족공제금액 1,440,000원을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으로 안분하여 차감 계산해 줌에 따라 과세분의 과세표준액이 많아짐으로써 본인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바, 만약에 소득공제를 한 후에 감면을 받게 되면, 소득에 대한 감면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