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시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양도일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세자 ○○○은 1971.03.01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1987.05.19 이를 양도하고 등기원인일도 같은 날짜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음을 기화로 계약서상의 양도일자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개정일인 1987.05.08 이전에 해당하는 1987.05.01로 변조하고, 또한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도 같은 날짜로 변경 등기한 다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음.
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과세하였던 바, 납세자는 당초 의도한대로 변조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판례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마침내 1988.08.22일자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이 내려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음.
다. 등기원인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개정일인 1987.05.08 이전 일자로 변경 등기된 점에 착안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일자를 재조사하여 실지양도일자가 1987.05.19 임을 밝혀내었고 계약서상의 양도일자와 등기원인일 등을 변조 또는 부실기재 하였다는 본인의 확인서를 징취하는 한편 계약서의 진본도 이미 제시 받았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일을 1987.05.19 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