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2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에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받음 ○ 1988년도에 위 자녀에게 대지를 재차 증여함. ○ 이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위 증여농지(상속세법 제11조의3 범위 내)를 합산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재자증여의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상속세법 제31조의3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