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에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받음
○ 1988년도에 위 자녀에게 대지를 재차 증여함.
○ 이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위 증여농지(상속세법 제11조의3 범위 내)를 합산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재자증여의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상속세법 제31조의3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