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8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안산시 ○○동(이주민단지)에 대지 약 70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나 사정상 처분코자 합니다.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은 8개월 전입니다. 근간 부동산투기억제책의 발표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저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지, 또는 실거래액을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