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33-3260, 1987.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3260, 1987.12.05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재산22633-3260, 1987.12.05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