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로 출국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8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33-3260, 1987.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3260, 1987.12.05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재산22633-3260, 1987.12.05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