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96, 1990.07.21 및 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96, 1990.07.21
※ 재산01254-1797, 1988.06.29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 3대째 농사를 지으며 생활에 오던중 1982.06.17 ○○시 ○○구 ○○동 ○○-○○오 대지 103m2(31.21평) 건평 10.49평을 매입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전하지 않고 본인의 결혼한 장남이 현재까지 살고있는바 금번 ○○시 ○○구 ○○동 집을 매매코저 하던 중 1가구2주택의 양도세 문제에 관한 여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의 집은 본인의 부친께서 4년전에 노환으로 작고하셔서 본인이 장남인 관계로 자연적으로 상속이 되는지 여부. (현재 본인 앞으로 상속이 되지 않고 돌아가신 부친 이름으로 되어 있음)
[질의1] 상속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동 ○○-○○호 집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유무에 관한 여부.
[질의2] ○○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 유무에 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