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96, 1990.07.21 및 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96, 1990.07.21 ※ 재산01254-1797, 1988.06.29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 3대째 농사를 지으며 생활에 오던중 1982.06.17 ○○시 ○○구 ○○동 ○○-○○오 대지 103m2(31.21평) 건평 10.49평을 매입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전하지 않고 본인의 결혼한 장남이 현재까지 살고있는바 금번 ○○시 ○○구 ○○동 집을 매매코저 하던 중 1가구2주택의 양도세 문제에 관한 여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의 집은 본인의 부친께서 4년전에 노환으로 작고하셔서 본인이 장남인 관계로 자연적으로 상속이 되는지 여부. (현재 본인 앞으로 상속이 되지 않고 돌아가신 부친 이름으로 되어 있음) [질의1] 상속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동 ○○-○○호 집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유무에 관한 여부. [질의2] ○○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 유무에 관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