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8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이전의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4. 그리고 귀하에게 국세청 재산01254-2579(1987.09.22)호로 기히 회신한 내용 중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 | [ 회 신 ] | | 이라 함은 감면요건의 하나인 공장가액비율판정에 따른 신공장가액 계산시신공장에 부수된 기존공장의 토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산 01254-2579(1987.09.22)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위 질의회신 제3항에서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 후의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이라고 하였으나, 다.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전액 면제요건인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가액비율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