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7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거주자가 해외이민ㆍ해외유학 또는 사업ㆍ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1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세금코너기사인 국세심판소에서는 제외국민도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함 ○ 저의 부(父) 김○○은 1973년 11월 27일 ○○동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1984년 9월 미국으로 이민갈 때까지 1가구1주택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주 당시 만 20세 이상인 미혼자녀 두 사람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이주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10월에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가. 기사와 같이 재외국민도 1가구1주택 혜택을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여부. 나.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 취득가액은 소유권이전시점인 1973년 11월 로 보는지, 이주 당시인 1984년 9월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