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되는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ㆍ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 후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에 달성군 ○○면에 ○○산업사(개인)를 창업하여 피피마대(합성수지) 제조업을 현재까지 경영하면서 현재 자기자본금 600,000,000원·총자산 1,800,000,000 이며 종업원 70명입니다.
나. 1986년 9월에는 구미시 ○○동에 (주)○○(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과점주주이며 동 법인 대표이사직으로 현재까지 경영하여 왔는데 자기자본 150,000,000원·총자산 1,000,000,000 원이고 종업원은 60명입니다.
다. 위 개인과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개인은 재무제표상 전자산을 출자하여 피합병기업으로 소멸할 것이며,(주) ○○은 합병법인으로 그 자산을 인수하고 주식을 발행하면 역시 본인은 과점주주이고 또한 (주)○○의 대표이사로서 존속하게 됩니다.
라. 개인 피합병기업인 ○○산업사의 출자자산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동법 시행령 제38조·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합병장려업종으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에 따른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감면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 이 경우에 전 제 1ㆍ2ㆍ3 호 중(조감법 제 44ㆍ45ㆍ46조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 중소기업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