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1.상속세기본통칙 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2.법원의 형식적인 제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 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08.23일자로 ○○시 ○○구 ○○동 ○○번지 전 2,116㎡를 저의 부친인 우○○가 제가 해외취업중에(1986년09월~1988.10.03) 상기 부동산을 본인의 의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 이전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바 당초 ○○번지 전 228㎡를 증여하여야 할 것을 등기 신청시 오류로 상기 ○○번지 전 2.116㎡로 증여 등기되어 세금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 귀국하여 ○○지방법원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정정 청구외 소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당초 ○○번지 전 2.116㎡를 ○○번지 전228㎡를 증여 정정 등기한바 당초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고 새로 정정등기한 물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바 세무서에서는 당초 부과 내용대로 집행 할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본질의의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