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약35년전에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여 결혼전에 식품점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자금으로 현재의 장소에 작은 구멍가게를 마련하고 새벽부터 밤 늦도록 쉬지않고 고생하여온 보람으로 현재의 부동산(5층 건물)을 마련하여 편의상 남편 명의로 등기해 두고 나이 70을 바라보는 황혼기에도 보람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오고 있는 노년의 부인입니다.
○ 그런데 무능하고 성격만 과격하여 방탕과 여자관계로 재산만을 탕진해왔고 본인에게 폭행으로 군림해오던 영감님께서 본인 몰래 평생동안 쌓아온 피땀의 결정인 위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버리려다가 발각되어 자식들과 얼마남지 않은 노후를 생각해서 혼자서는 팔지 못하도록 합의하에 본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주위의 부추김과 유혹에 넘어가서 위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쓰다가 급기야는 법원에 가등기 설정 해제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 팔아서 죽기전에 돈이나 실컷 써보고 죽겠다”는 원고(본인의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는 본인(피고)이 패소하였습니다. 즉 모든 정황과 증거로 판단할 때 위 재산은 1/2은 피고의 것이라 인정되어도 가등기 설정은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위 부동산의 조성된 원인은 본인의 결혼전 자금이었고, 본인의 평생 노력과 피와 땀의 결정인 위 재산을 탕진하고자 하는 원고인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가등기 설정을 해제하라는 판결이 너무도 억울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년동안 소송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결국은 고등법원에서는 “원고(남편) 명의의 위 부동산에 등기한 가등기 설정은 해제하고 동시에 위 부동산의 지분 1/2은 피고가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여둔 피고의 재산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 1/2은 피고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 원인과 결과야 어떠했던 노후에 자식들과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1/2이나마 본인이 되돌려 받게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 위 부동산이 판결에 따라 남편과 공유(지분양도) 등기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중 어느 것에 해당되며, 해당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 위와 같이 해당세액 명칭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