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00. 1987.02.04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00, 1987.02.04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하여 양도할 부동산의 자료.
| | 토 지 | 건 물 |
| 소 재 지 면 적 실지취득가액 취 득 일 취득시 등 급 양 도 일 | ○○시 ○○동(특정지역) 50 평 40,000,000원 1988년 06월 20일 185 등급 1989년 09월 30일 | 좌 동 주택30평 상가35평 신 축 준공일 1989년 09월 10일 양도시 등급 190등급 1989년 9월 30일 |
[질의사항]
상기 부동산을 토지 건물 포함하여 1억3천만원에 양도할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의거 건물은 1년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토지는 1년이상에 해당되므로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
의 5 제5항 제1호의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