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2, 1988.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2, 1988.07.2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서 규정하는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
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사일을 하여 온 농군으로서 얼마 전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농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면 ○○리 ○○번지 외 3,800여평을 부친으로부터 1988.03.07자로 증여받았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10월 07일경에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의뢰를 했던바, 증여를 받아 등기이전을 한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야만이 증여세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저와 같은 경우 분명히 증여세 면제대상이나, 본인의 무지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