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업용 건물인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나,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된 질의회신문 내용(토개 01254-21683, 1988.11.03)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토개 01254-21683, 1988.11.03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로부터 (620사업) 매입 수용당한 이주민이(충남 대덕군 탄동면 자운지구) 집단정착지로 대전시 서구 변동 산 ○○, 산 ○○ 두 필지를 매입 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허가를 득한바, 조합소유 임야택지개발지역내의 토지(약 8,000평) 소유자 약 10 여명의 공동개발 승낙을 받기로 하고 개발후 조합과 개인 소유권자 10 여명과 같이 35% 감보를 시에다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발하여 분할 후 현위치에 주다 보니 갑의 토지가 을의 토지에게, 을의 토지가 갑의 토지에게, 또한 조합토지도 갑·을에게, 갑·을 토지도 조합에게 돈을 주고받지 않고서 35% 감보(노인정·가압장·놀이터부지·도로)를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토지가 이동되었는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7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의 규모】 ○ 도시계획법 제86조 【다른법령의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