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으로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당해 토지의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10, 1987.02.2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호의 부동산 양도시 특정지역이라도 군사보호시설구역은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