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으로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당해 토지의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10, 1987.02.2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호의 부동산 양도시 특정지역이라도 군사보호시설구역은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