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에서나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확인을 하고 세금액을 정하는지 여부. (집을 구입하였을 때 세무서 등의 세금 징수기관에서는 실물 확인 후에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등 서류만 보고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나. 국세일 경우.
다. 지방세일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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