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특정지역(소득세법) 기준시가가 건설부(국토이용관리법) 기준지가(신고지역 또는 허가지역)보다 훨씬 높을 때(예를들어 허가상한선은 평당 10,000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평당 20,000원인 경우 등)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반려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위 국세청이 10,000원인 때 건설부가 20,000원)에는 국세청 기준시가(10,000원으로 고시)는 허가가액인 평당 20,000원이 아닌 허가서와 검인계약서 금액인 평당 10,000원으로 변경되어 양도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는 지 여부.
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건설부 기준지가보다 높은 경우 특정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상한선이 무너지고 신고하는 그대로 받으라는 협조가 있다거나, 국토이용관리법보다 소득세법이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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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