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11.03
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 재산01254-3025, 1988.10.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 재산01254-3025, 1988.10.22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 서구 검양동 녹지지역의 땅을 매도 하고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제가 팔고자 하는 땅은 1981년에 염전으로 사서 3년간 염전을 경영하다 ○○건설의 해안 매립 공사로 인하여 폐 염전이 된 곳이며 개발제한 구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이며 지금은 건설부 허가 지역이면서 국세청 투기지역이기도 한 곳입니다.
○ 제가 팔 땅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1억 원이나 제가 급한 일이 있어 9,000만원에 팔고(이 금액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000만원의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한다면 이 땅에 대한 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양도가액을 얼마인지요(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은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 그리고 7년 전에 살 때도 지금 팔려는 상대방도 모두 개인(이번엔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같이 산다고 합니다)입니다.
○ 저는 이 폐 염전을 팔아서 충청도 안면도에 더 많은 넓이의 염전을 살 것입니다.
[질의]
가. 염전을 팔고 염전을 사니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는 없는지 여부, 혹은 감면 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나. 과세되는 경우 매도금액은 토지거래허가금액과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니까 매수금액을 인감증명 첨부한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실거래 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매도금액이 허가지역이며 검인계약서에 의하니 실거래 확인이 되고 매수금액은 거래확인 어려우니 매수시의 토지등급과 매도시의 토지등급의 환산방법에 의해 매수금액을 결정하는지 여부
라. 허가금액과 당연히 동일할 검인계약서 금액이 9,000만원으로 이것이 곧 매도 실거래가 확인의 경우나 매수 실거래 액이 없으므로 이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인 1억 원이어야만 하는지 여부
마. 허가금액과 검인 계약금액은 9,000만원이고 매수 실 거래액은 확인되지 않고 투기거래도 아니니까 매수 실거래조사를 할 수 없는지라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1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토지등급변동 상황에 좇아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바. 토지거래허가금액이나 검인계약서 금액이 동액이라 하더라고 그것은 현행소득세법상 법인등과의 거래에 의한 실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실거래가액(매수 실 거래가 없으니까)이 무시되고 양도가액은 당연히 1억 원이 되는지 여부
사. 토지거래허가금액도 검인계약서 금액도 법인등과의 거래에 의한 실거래가액은 아니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함으로 양도자가 매수시의 실거래금액확인서를 당시 매매계약서와 같이 제시하지 않는 한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이 땅의 경우 군사시설보고지역 과세기준인 내무부과세표준액x1.0배의 산식에 의해 양도금액은 1,000만원이 되고 이에서 취득시의 내무부 과표를 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