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85.01.11 시행) 1-2-31…5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동 ○○번지외 2필지 도합 528㎡와 위 지상건물(주택) 156㎡를 양도한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 상기 3필지 중 1필지는 본인이 부양하고 모친 소유(1956.12.01 매입)로 되어 있고 나머지 2필지와 건물은 1973.12.09 재산상속으로 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동 3필지 위에 한울타리 안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은 1985.05.11에 등기이전해 주고 나머지 대지는 잔금수수지연으로 인하여 1986.04.30에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축한 주택에는 1986.06.29자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의 성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1...5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