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0, 1988.07.12, 재산01254-861, 1988.03.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0, 1988.07.12
※ 재산01254-861, 1988.03.2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의 세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종합 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의 1항중 보유년수 계산 방법
(갑설)
- 실제 취득 등기일로부터 양도 등기일 까지를 보유 년수로 계산한다.
(을설)
- 1974년 이전 자산이라도 1975년 01월 01일을 취득일로 보다 보유 년수를 계산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의 1항 법시행령 신설한 입법 취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