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3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0, 1988.07.12, 재산01254-861, 1988.03.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0, 1988.07.12 ※ 재산01254-861, 1988.03.2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의 세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종합 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의 1항중 보유년수 계산 방법 (갑설) - 실제 취득 등기일로부터 양도 등기일 까지를 보유 년수로 계산한다. (을설) - 1974년 이전 자산이라도 1975년 01월 01일을 취득일로 보다 보유 년수를 계산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의 1항 법시행령 신설한 입법 취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