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득시기는 당초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재산01254-2102, 1988.07.27)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을 당국에 수용당한후 이주단지택지로서 ○○공사 소유토지를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소지대)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취득당시 납부한 청산금(소지대)을 취득가액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