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ㆍ가옥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월에 현재의 APT를 분양받아(분양면적 : 19.79평, 전용면적 : 14.59평) 1988.07.18일에 본인명의 등기이전과 동시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 그런데 본인이 사정이 금년(1989년) 12월경에 현재의 APT를 팔고 대전시로 전가족(본인내외뿐)이 이사를 해야할 처지에 있음. (직업은 없고, 자녀 곁으로 감)
가. 이럴 경우도 3년 미만의 거주자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7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할 때 얼마쯤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