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도난 법인의 수십명 채권자 대표로서 채무 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인 외 1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고,
나. 채권 변제 기간이 경과하여 본인 외 1인 명의로 본 등기를 한 다음 취득 가격으로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하여 채권 정산 절차를 받고자 합니다.
다. 부동산 양도 대금은 전기와 같이 매입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이 동일하며 양도차액이 없음은 물론 채권자의 채권 금액도 훨씬 못 미칠 예상입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 외 1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설혹 양도 차액이 없을 경우라 할지라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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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